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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겨울 역시 급격한 가스비 인상으로 인하여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하여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관리를 지원하여 모든 가정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자격, 지원 대상, 잔액조회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가스 요금이 예년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인 이유
- 지속되는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시장이 불안정
- 환율이 상승하여 천연가스 수입 단가 역시 상승
-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7~ 9월) : 전기 요금 차감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10월~ 이듬해 4월)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무려 4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에게 연락이 따로 가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지나쳐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래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을 통하여 본인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다음의 1) 소득기준과 2)세대원의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뜻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본인이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국민기초 생활 보장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 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확인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운영 중인 보조금24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긴급복지연료비, 전기요금지원, 전기요금 복지 할인,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혜택 등을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 보고금24 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확인해 보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법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해 자동 요금 차감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 사용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지원내용: 요금 차감 형태로 진행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 사용기간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는 요금차감.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행복카드는 사용 기간에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위 지원 금액은 2023년 총 지원 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닙니다.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최대 4만 5천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은 국민행복카드 잔액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후 지원받게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잔액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절기 하절기 냉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한 신청방법, 지원대상, 잔액조회,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길어지는 전쟁과 경기침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지만,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꼭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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