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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2024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이 2023년 8월에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을 월급, 연봉으로 환산하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 최저임금제 연봉 실수령액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40원 인상되었습니다.
- 2023년 8월 4일에 확정 고시 되었음.
- 노사 측 1만 원, 사용자계 9,860원을 제시하였으며, 투표결과 9,860원으로 결정되었음
- 전년도 대비 2.5% (240원) 인상되었음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주요 인사들의 논의와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맞춰서 최저임금도 함께 꾸준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7% 정도 꾸준히 높거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에 미달하는 성장률을 보여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적용일
2024년 최저시급 적용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8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확정 고시가 되고 바로 변경되는 것 아닌가 오해할 실 수 있는데 최저임금 고시일부터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
2024년 최저시급을 고정 근무시간으로 한 달 209시간 근무할 경우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으로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시간으로 계산)
- 예상 세전 월급 : 시급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 (주휴수당 포함)
- 세금 계산 항목 :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고용보험(0.9%), 근로소득세를 제외합니다.
- 예상 세후 월급 : 약 1,867,890원
4대 보험을 적용하여 세금을 제외할 경우 회사 규모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약 1,867,890원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연봉으로 계산
2024년 최저시급을 고정 근무시간으로 한 달 209시간 근무할 경우 월급 x 12(개월)로 환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따로 받는다면 차이가 있겠죠?)
최저임금으로 환산 한 세후 연봉의 경우 4대 보험금을 빼고 환산하다 보니 회사의 채용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세요.
- 예상 세전 연봉 : 24,728,880원 (주휴수당 포함)
- 예상 세후 연봉 : 22,414,680원
최저시급을 안 지킬 경우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고 더 적은 금액을 제공하여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계속 오르는 추세로 자영엽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기준 미만의 임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자칫 최저시급 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이 미치는 영향
최저시급 인상은 곧 나의 생활과 금전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 휴업 및 출산휴가 급여 하한액 인상
- 요양보호자 및 어린이집 교사 급여, 재난 사상자 지원 금액 인상으로 사회 복지 지출 금액 증가
- 법률 29개, 사회복지제도 48개 등의 기준액 인상
기본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사회 전반에 지출되는 인건비 등이 함께 상승해 기준액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을 월급, 연봉으로 환산하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 최저임금제 연봉 실수령액까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라가는 물가에 비해 급여는 늘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은 조금 더 살기 좋아지길 바라며 포스팅이 조금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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