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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세테크/절세 & 세금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by 포에버위드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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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등록하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연말, 연초가 다가오면 올해는 많이 뱉어내지 않을지 혹은 많이 환급받을 수 있지는 않을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함께 연말정산 고민은 덜어내고 더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는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추가납부금 조회 방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024년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1년간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ㄷㄷ(중간)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초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4.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신청서
    5.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서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개정된 세법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을 확인하시고,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종전 10만 원 이하 > 개정 20만 원 이하)등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입금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아두면 13월의 월급이 더욱 기다려지겠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추가 납부금 조회 방법 동일합니다. 아래 방법을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통하여 간단한 조회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알아봅시다.

     

     

    2024 연말정산 환급금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추가 납부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나의 세금 조회 클릭 ▶ 본인의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미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작성 등)】 을 클릭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한 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금 조회
    연말정산 추가 납부금 조회

     


     

    🖱️[로그인] ▶ [예상세액 계산하기] 클릭

    🖱️ 연말정산 세액 미리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로 가능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
    2. 공제 신고서 작성하기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통해서 공제신고서 작성

    둘 중 한 가지만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 정산 추가 환급 예상세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세액 미리 계산하기

     

    연말 정산 추가 환급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통해 선택한 자료를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선택한 자료는 미리 채워지지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 급여, 기부납세액, 연금보험료 등 이와 같은 항목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통해 예상세액 계산을 확인

    ▪️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 회사가 등록한 총 급여 등 근무처 제출 자료 반영하고 싶은 경우

     

    총 급여와 소득세기부납부세액은 회사에서 근로자기초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미리 채워줍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 총 급여 기부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여 급여 및 예상세액을 입력해 줍니다.)

     

     

     

     

    ◾총 급여 금액과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총급여액은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입력합니다.

     

    ◽총급여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 40% + 350만 원
    ▪️ 1억 원 초과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1475만 원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반영되어 자동계산됩니다.

     

    ◽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먼저 낸 세금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해당됩니다. 주 (현) 근무지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해당금액을 입력합니다.


     

     

    💡 연말 정산 추가 환급 조회 및 추가 납부금 확인

     

    총 급여, 근로소득금액, 과세금액,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 항목이 입력되어 확인합니다.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하단의 [계산결과상세보기] 누르면 납부(환급) 세액을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추가 환급
    연말 정산 추가 환급

     

     

    이후 화면에서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금액 세액감면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 위 화면에서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금액을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 연말정산 추가 납부금 : 플러스(+) 표시가 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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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글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한 해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과납된 세액을 환급받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이고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로 계산해보고 놓치지 말고 야무지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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