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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되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이 높아죠.
그에 따라 세액공제를 통한 환급 위해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의 지름길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월 177만 원, 부부의 경우 월 277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후의 주요 수입원인 노령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53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개인연금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개인연금 중 슬기로운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이란?
연금보험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연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국가 혹은 사회보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망 할 떄 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가입금액의 한도가 없어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 지급 상품은 오직 생명보험 회사에서만 가입 가능하니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
연금 수령 시 이자 소득세 15.4%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 (5년 납 10년 이상 유지 시 월 납입 150만원 한도 내 적용)
🔹연금개시 : 만 45세부터 개시 가능
🔹납입금액 : 제한 없음
💡연금보험 장점
🔹10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연금 수령 시에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세가 없어서 종합소득세 걱정이 없습니다.
🔹보장성이 높으며 사망 시 상속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 단점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수수료와 운용비 부담이 큽니다.
🔹물가 상승률에 대비 공시 이율이 높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 시 16.5%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방식의 저축 상품입니다.
🔹운용기관에 따라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나뉩니다.
종전에 연금저축은 400만 원, IRP는 7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인연금저축 + IRP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으로 납입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최대 세액공제금액도 커지게 된 셈입니다.
🔹세제혜택 : 매년 연말정산 시 최대 99만원 세액공제(연 600만 원 한도의 16.5%, 소득 조건 등 관련 세법 충족 시)
🔹연금개시 : 저축기간이 5년 이상인 가입자가 만 55세를 넘을 때부터 개시 가능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은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 및 혜택을 고려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
정기적인 납입이 필요하며 중도해지 시에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펀드
다양한 투자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납입 시기와 금액이 자유롭습니다.
💡연금저축 장점
🔹 연말정산 시 연 600만 원 세액공제 혜택
🔹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 ~ 16.5%이며 최대 99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
🔹 IRP에 비해 중도인출이 자유로움.
💡연금저축 단점
🔹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로 16.5% 과세
🔹 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의 3.3~5.5%로 저율과세
🔹 원금 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 손해 발생 위험성
🔹 가입연도 기준으로 5년 내 해지하면 혜택 봤던 소득세 등이 부과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 55세 이상 ~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납입원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해 봤을 때 환급금이 더 많다면 차액만큼 '이자 소득세'라는 것이 붙습니다.
처음부터 일정하게 꾸준히 보험금을 납부 할 수 있다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모두 괜찮은 상품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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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금보험 연금저축 장점과 단점, 소득공제 혜택 비과세에 대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두 연금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중도 해약 시 손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리해서 넣기보다는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계획적으로 꾸준히 납부하셔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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