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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 급여 즉, 구직급여를 신청해서 최대 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며, 이 조건에 따라 지급액 또한 달라집니다.
오늘은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 있는 분 또는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 급여, 상병 급여 등으로 구분되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가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3.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곱한 값입니다. 구직 급여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기준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 2023년 1월 이후 기준 하한액 1일 61,568원
실업급여 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을 이용해서 실업급여 예상수령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ei.go.kr)
실업급여 지급일
실업급여는 현금으로 매월 지정된 날짜에 등록한 통장으로 받게 되며, 일괄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일수에 따라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퇴사) 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대 270일 지급되며, 지급일수 및 잔여 급여가 남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결 및 장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5.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 퇴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공단 - 개인 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통해 회사가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은 고용보험 개인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구직 신청 완료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인정이 되면 수급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관련된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수급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복수급의 증가와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조건 강화 및 하한액 조정 등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생계유지와 재취업 준비가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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