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테크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by 포에버위드 2023. 10. 18.
반응형

 

목차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알려드렸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한 필요 충족 요건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을 앞둔 분, 진행 중인 분들을 위하여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과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 뜻,  확정일자 뜻

    전입신고란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장 등에게 주소지를 변경했다고 신고하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 예약서 여백에 그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도장을 받아야 임대차 계약의 작성된 일자가 증거력이 있다고 법이 인정하는 일자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 일자를 받아야 우리가 한 거래가 비로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대항력 충족 기준 :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
    • 우선변제권 충족 기준 : 확정일자와 대항력 충족 기준(전입신고 완료)을 완료한 상태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계약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입 당일 바로 해야 합니다.

     

     

     

    3.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1) 오프라인으로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 임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아래 두 가지 준비물을 챙겨 방문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번거로운 분들은 행정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시면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법원에서 전세 확정일자 신청 준비물
    ①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②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2) 인터넷으로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  사정 상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수료 500원을 지불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로그인 후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 후 파일로 등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전세확정일자 인터넷

     

     

    ① 정부 24시와 달리 비회원으로 되지 않으니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진행이 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전세확정일자 인터넷

     

     

    ② 노란색 네모로 표시한 신규 버튼을 눌러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전세확정일자 인터넷

     

     

    ③ 이후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주택의 소재지 및 등기 정보, 계약/신청인 정보 등을 입력하고 나면 인터넷을 이용한 전세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결제 방식, 임대차계약서 스캔 후 pdf 파일로 업로드 등 손이 가는 작업들이 많아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전입신고 하는 법

    1)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 : 관할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
    ①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②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요청하면 받아 전입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 : 정부 24시 사이트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민원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찾아 [신고하기] 및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정부 24시 아이디가 있는 경우는 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하고 아이디가 없을 경우 비회원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가이드에 따라 신청인의 정보, 전입하는 사유 등을 선택, 이사 전 살았던 기존 거주지, 이사 온 곳(전세 계약상 거주 예정지)을 입력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확정일을 받는 것보다 간편한 편입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고 계약서 파일 업로드도 하지 않아서 굉장히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 후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인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모두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니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절대 잊지 마시고 꼭! 전입당일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10.17 - [부동산 부테크] - 전입신고 확정일자 총정리

     

    전입신고 확정일자 총정리

    전입신고 확정일자 뜻 기간 내 해야 하는 이유 총정리 전세 또는 월세를 구해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입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with.heyyomi.com

     

     

     

    2023.10.17 - [부동산 부테크]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및 요율표 총정리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및 요율표 총정리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알아보기 건물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할 경우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적

    with.heyyomi.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