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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할 경우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 천만 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이기에 계약 체결 전 미리 알아보고 협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방법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요율표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 (중개수수료, 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건물(토지) 매매 또는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에 대하여 계약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과거 동네에 복덕방에서 토박이 주민에게 좋은 집이나 땅을 물어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보답하던 것이 1984년 부동산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명칭이 공식적으로 생겼습니다. 또한 여전히 복비 또는 중개수수료라고 불리지만 2014년부터 '중개 보수'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중개 보수 역시 법정 수수료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과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는 매체들이 많아 직방, 다방, 피터팬 등 다양한 직거래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부분은 좋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 없이 진행하다 보면, 주변 시세 파악이 어렵거나 사기를 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아직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면서 본인이 지식을 쌓고 함께 준비한다면 좀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방식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방식은 부동산 법 시행규칙 및 지자체에서 조례에 따라 정해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에 의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 요율에 의해 최대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되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말이므로 이 한도 안에서 협의해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부동산의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의 경우 보수의 10%를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 주택이나 토지의 권리관계 확인,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통상적으로 계약이 완전히 체결되어 잔금을 치르는 날 지불합니다. 기본적으로 언제 주고받는다가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 하에 정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방법은 현금,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 제로페이 가입 업체라면 서울 지역화페인 제로페이로도 가능합니다.
2023년도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을 알기 위해서 먼저 중개수수료 요율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으로 제정한 상한 요율 한도가 있고 계약자와 공인중개사는 그 한도 내에서 서로 협의하고 금액을 결정하고 지불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거래 금액의 액수, 매매 또는 임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마다 상황에 맞게 상한 한도를 각자 정할 수 있지만 2023년 현재 전국이 모두 동일합니다.
💡 임대차 거래 시 상한 요율
- 5천만 원 미만 : 상한 요율 0.5% 한도 금액 20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0.4% 한도 금액 30만 원
- 1억 원 ~ 6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0.3% 한도 금액 없음
- 6억 원 ~ 12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0.4% 한도 금액 없음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0.5% 한도 금액 없음
- 15억 원 이상 : 상한 요율 0.6% 한도 금액 없음
💡 매매 거래 시 상한 요율
- 5천만 원 미만 : 상한 요율 0.6% 한도 금액 25만 원
-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0.5% 한도 금액 80만 원
- 2억 원 ~ 9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0.4% 한도 금액 없음
- 9억 원 ~ 12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0.5% 한도 금액 없음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0.6% 한도 금액 없음
- 15억 원 이상 : 상한 요율 0.7% 한도 금액 없음
위에서 내용을 통하여 거래 액수에 따라서 0.4% ~ 0.7% 사이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전세와 월세의 거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를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시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전세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의 거래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월세 또는 반전세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의 거래 금액을 보증금 + (월세 x100)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 중개 보수입니다.
(예)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원룸의 경우 먼저 거래금액을 계산하고 상한 요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거래금액 : 1천만 원 + (70만 원 x 100) = 8천만 원
→ 상한 요율 0.4%를 곱해주면
→ 8천만 원 x 0.4 = 32만 원.
상한 요율을 보면 거래금액이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이하일 경우 상한 한도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30만 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부가세 등이 포함되면 대략 33만 원 정도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과정이 번거롭다고 느끼신다면 네이버 또는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령 등으로 상한선을 정했지만 간혹 조례 등을 통하여 지차제에서 더 낮게 상한선을 정하는 곳도 있으니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 시 반드시 지역을 구분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깎는 방법 / 부동산 복비 깎는 방법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증금을 깎으면 중개수수료도 자연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잘 합의해 보시면 좋겠죠?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뜻과 결정방식, 중개보수 지급시기, 계산방법 및 계산기 이용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보를 얻으시는데 도움이 포스팅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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